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으로 변경하신 F-4비자는 여권에 F-4스티커가 없어서 F-4동포거소증으로만 한국으로 입출국 할수 있는데요,,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1년에 한번 한국 다녀 오시는게 좋을듯 하구요,,1년이상 체류로 한국 못가게 하면 영사관으로 여권,F-4거소증 보내서 출국 확인서 도장 받아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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