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으로 변경하신 F-4비자는 여권에 F-4스티커가 없어서 F-4동포거소증으로만 한국으로 입출국 할수 있는데요,,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1년에 한번 한국 다녀 오시는게 좋을듯 하구요,,1년이상 체류로 한국 못가게 하면 영사관으로 여권,F-4거소증 보내서 출국 확인서 도장 받아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사랑해520 |
14/01/11 |
||
2 |
14/01/08 |
|||
3 |
하트라인 |
14/01/08 |
||
3 |
웃고웃고 |
14/01/08 |
||
2 |
14/01/07 |
|||
0 |
멀고먼길 |
14/01/06 |
||
4 |
abogado |
14/01/05 |
||
1 |
meihua1985 |
14/01/04 |
||
0 |
weihai328 |
14/01/04 |
||
0 |
xl0623 |
14/01/02 |
||
2 |
꽃과잎사귀 |
13/12/30 |
||
2 |
심심이당 |
13/12/30 |
||
2 |
CRZQYJ1983 |
13/12/30 |
||
0 |
weihai328 |
13/12/29 |
||
1 |
최고인자 |
13/12/27 |
||
1 |
용나미엄마 |
13/12/24 |
||
2 |
xiujing07 |
13/12/24 |
||
3 |
상파울로 |
13/12/23 |
||
2 |
하강재 |
13/12/22 |
||
2 |
용나미엄마 |
1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