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법무부 지정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는 육아전문도우미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 수료증 받고 취업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주관 기관 : 한국이민재단
-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2)방문취업(H-2)비자로 8월11일부터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7 |
고독한사냥 |
18/08/30 |
||
5 |
meinan58 |
18/08/29 |
||
4 |
yjhua |
18/08/24 |
||
12 |
인내심의끝 |
18/08/24 |
||
7 |
쏘쿨씨앤 |
18/08/13 |
||
2 |
18/08/13 |
|||
4 |
lige72 |
18/08/12 |
||
10 |
현우원우맘 |
18/08/04 |
||
4 |
이완희굿 |
18/07/24 |
||
3 |
yewon0801 |
18/07/19 |
||
5 |
파스타 |
18/07/18 |
||
6 |
18/07/08 |
|||
3 |
아름다운달 |
18/07/06 |
||
7 |
boy천사 |
18/07/05 |
||
3 |
알뜰살뜰77 |
18/07/05 |
||
4 |
진비신청 |
18/07/02 |
||
7 |
qingtian6 |
18/06/29 |
||
3 |
장난 |
18/06/28 |
||
7 |
liyinghua68 |
18/06/24 |
||
6 |
아푸지마 |
18/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