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법무부 지정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는 육아전문도우미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 수료증 받고 취업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주관 기관 : 한국이민재단
-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2)방문취업(H-2)비자로 8월11일부터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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