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특례고용가능 업체이시면 회사 취업하시고 특례고용신고 확인서 받고 출입국 가서 취업 개시신고후
만료 한달전쯤 회사측에서 고용센터가서 기간연장확인서 받아 출입국 가서 제출하면서 재고용신청하면
중국 안가시고 1년10개월연장 가능 합니다.
2)특레고용가능 업체가 아니면 회사에소 고용센터가서 내국인(한국인)구인 광고를 위크넷에 14일정도 낸후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신청을해서 고용업체 지정 되면 위 답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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