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F-4비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6가지중에서
어느 한가지의 요건을 갖추고 한국법과 출입국법,본국 무범죄증명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1. 영주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인 사람
2.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사람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또는 동거가족)명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사람
4.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5.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6.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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