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1. 두분다 외국인등록증을 만드시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합니다.
두분 모두 2011년 8월 17일이후에 한국에 갔다 오신 기록이 있으시면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후에 재입국비자(H2)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0월에 한국에 가시려면 질문자는 그 전에 삼년복수비자를 신청해서 가시면 되고요. 남편분은 만기전에 다시 중국에 오실수 있다면 현재가지고 계신 비자로 한국에 가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전에 중국에 오실수 없다면 남편분도 삼년복수비자 신청해서 가시면 됩니다.
3. 아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년복수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삼년복수비자 신청시 서류는 부모님은 여권, 신분증, 호구부, 2촌흰판사진 1장, 아이는 여권, 호구부, 2촌 흰판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자비는 1인당 800원정도 입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답변드립니다:
1)여권 비자면에 H-2비자 입국만료일이 8월과 10월 이시면 비자연장은 안되시구요,,
비자 입국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후 재입국H-2비자 신청 하셔야 합니다,,그러나,
10월 한국 다녀오실려면 C-3-8삼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하시면 비자 발급률은 좋아서
이비자를 받아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2)6살된 자녀도 마찬가지로 C-3-8 비자를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모님중 한분이러도 재입국 H-2-7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하시면 자녀를 F-1방문동거비자로
변경해서 1년단위로 연장받고 부모님 체류기한만큼 체류도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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