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여행사에서 잘못 아시고 계신겁니다,,모든 H-2비자는 조건이 동일 합니다.
2)H-2비자로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 비자만기 한달전쯤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 기간연장서류 받고 출입국 제출하면서 재고용신청을 해야만 중국안가고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지만 이런 정황이 아니시면 비자 만기되어 6개월후 재입국 비자 신청해서
다시 한국 가실수 있습니다.(지방 제조업 1년이상 근속중이셨던분은 만기되어 중국으로 완전출국일
기준으로 2개월후 재입국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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