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신원 불일치자 상담으로 영사 면담은 받지 않습니다.
2)일반 영사면담 방법은 공지 사항 참조 하세요.
당관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사증 및 출입국민원과 관련하여 영사면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사면담 시 당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을 선착순으로 면담하였으나, 업무혼잡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면담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당관 전용 FAX, 이메일 등을 통하여 관련민원을 보내준 민원인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연락처 반드시 기재)
- FAX 번호: (024) 2385-5170, 이메일 주소: shenyang@mofa.go.kr
- 면담대상자에게는 면담 일시 사전통보 예정
○ 시행일자 : 2014. 5. 29. (목)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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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0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