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률자문유한공사 입니다 귀하가 어떤 사유로 강제추방 당햇는지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으나 강제추방 당하기 전까지의 불법체류기간 . 서류위조. 밀수로 한국입국 강체추방.자진출국 . 등에 따라 각자가 다름니다 보통은 단순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는 3년 이나 그 정도에 따라 5년까지 입국금지 자 명단에 올라가게되고 한국출입국관리소가 매년 심사을 하여 개별적으로 입국금지자 명단에서 해제 해주고 있음을 참고 하시고 입국금지자 해제여부 을 꼭 알고 싶으면 메신져 kc.law@hotmail.com 이나 133 2246 1113 으로 연락 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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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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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민혁 |
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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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가좋아 |
08/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