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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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살 |
1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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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친존재감 |
1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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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늘 |
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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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림부치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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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덕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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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ian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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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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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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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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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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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
12/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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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xian |
12/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