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격증 취득 으로 변경하신 F-4비자는 여권에 F-4스티커가 없어서 F-4동포거소증으로만 한국으로 입출국 할수 있는데요,,중국에서 1년이상 체류하신경우 일부 지역의 해관에서는 한국으로 출국을 못하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1년에 한번 한국 다녀 오시는게 좋을듯 하구요,,1년이상 체류로 한국 못가게 하면 영사관으로 여권,F-4거소증 보내서 출국 확인서 도장 받아서 출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2 |
인내심의끝 |
18/08/24 |
||
7 |
쏘쿨씨앤 |
18/08/13 |
||
2 |
18/08/13 |
|||
4 |
lige72 |
18/08/12 |
||
10 |
현우원우맘 |
18/08/04 |
||
4 |
이완희굿 |
18/07/24 |
||
3 |
yewon0801 |
18/07/19 |
||
5 |
파스타 |
18/07/18 |
||
6 |
18/07/08 |
|||
3 |
아름다운달 |
18/07/06 |
||
7 |
boy천사 |
18/07/05 |
||
4 |
진비신청 |
18/07/02 |
||
7 |
qingtian6 |
18/06/29 |
||
3 |
장난 |
18/06/28 |
||
7 |
liyinghua68 |
18/06/24 |
||
6 |
아푸지마 |
18/06/23 |
||
3 |
zuqiujingli2014 |
18/06/20 |
||
1 |
현우원우맘 |
18/06/20 |
||
1 |
ponyhair |
18/06/11 |
||
3 |
Mee13 |
18/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