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지방 제조업 근속으로 F-4비자로 변경 하신후 다시 지방 제조업에서 한회사에서 2년이상 근속 하시면
F-5 영주권으로 신청 가능 하신데요,,회사를 자주 옮기신경우와 중국에 체류하신 기간은 제외 됩니다.
통상적으로 F-4비자에서 2년이상 지나서 영주권 신청은 회사와 상관없이 국민소득의 배이상이거나 재산
세50만원 이상 내시는등의 6가지 조건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고 본국 무범죄증명과 한국법 위반 기록이
없으셔야하는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영주권 취득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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