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시면서 계속 사업을 할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원본)과 여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도요.
비자 문제는 외무부에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세무서에 양식이 다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법률회사에 자문을 받아보세요..
물론..한국인도..사업을 할려면.. 특정업종은 허가를 받아야하고..
임대계약서(사무실,매장,공장)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판매도 자기집을 사업장으로 하고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환상의 별 |
04/08/09 |
||
3 |
갈무리 |
04/08/09 |
||
2 |
양이 |
04/08/08 |
||
1 |
04/08/08 |
|||
1 |
04/08/08 |
|||
1 |
자유의 별 |
04/08/07 |
||
4 |
미연 |
04/08/07 |
||
3 |
미다까 |
04/08/07 |
||
2 |
샌달 |
04/08/06 |
||
1 |
래면 |
04/08/06 |
||
2 |
04/08/05 |
|||
1 |
굿메모리 |
04/08/05 |
||
1 |
04/08/05 |
|||
2 |
sunny |
04/08/05 |
||
1 |
김철용 |
04/08/05 |
||
1 |
인생 |
04/08/04 |
||
3 |
tony |
04/08/04 |
||
1 |
tony |
04/08/04 |
||
1 |
tony |
04/08/04 |
||
1 |
雨中碎花 |
0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