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0

가을축복 | 2011.05.22 06:25:00 답변: 2 조회: 4207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105
18기 시험에 합격하여 C-3 단기비자(3개월) 발급받앗습니다.
체류기간: 90 일
입국만료일: 2011년 7월 26일 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
7월20일쯤에 한국에 들어가면 유효기간전에 입국하엿고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이 90일이기때문에
학원등록하여 D-4로 변경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D-4로 변경하는데 15일정도 소요되므로 그시간을 계산하여 일찍이 한국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
IP: ♡.161.♡.198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160.♡.14) - 2011/05/22 11:08:10

단기사증비자는 사증 발급일부터 90일전에 출국해야 하고 한국입국후 90일임으로 그동안 학원등록하고 체류자격변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으로 걱정마시고 출국하세요.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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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축복 (♡.161.♡.97) - 2011/05/22 19:49:20

민들레향기님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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