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격 초청관련 0

사랑해만남 | 2011.07.18 14:43:05 답변: 1 조회: 6529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310
친오빠가 영주권 자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조카 즉 오빠의 아들을 초청했구요
저는 친척방문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구요 내년초면 비자가 만기되여서 그러는데
오빠가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98.♡.129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169.♡.207) - 2011/07/20 13:25:07

친오빠가 여동생을 5년비자로 초청이 가능함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시니 시간나는데로 사진이랑 시간별로 많이 찍어두시면 나중에 사증발급에 유리합니다.모이자인증업체-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슈가초롱
13/11/26
1
일이삼사
13/11/26
1
일없슴다
13/11/22
1
홍이8
13/11/20
3
구천원
13/11/17
1
DC
13/11/17
2
왕빛나
13/11/17
2
플러스다이
13/11/17
2
기뻐하라
13/11/16
1
설매0
13/11/14
1
doRnfjrl
13/11/13
1
jinchun79
13/11/11
1
a대박a
13/11/10
3
lisongshi
13/11/04
1
CRZQYJ1983
13/11/01
3
CRZQYJ1983
13/10/27
1
갈색추억
13/10/27
2
아이폰27
13/10/26
1
하이하이루
13/10/26
1
갈색추억
13/10/2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