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1달이상 체류시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h-2는 최장체류기간이 3년이기에 만기되면 한번 등록증 재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시험 불합격자는 h-2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정책으로 무시험재외동포제도에 따라 다시 필기가 아니라 면접인 형식으로 바뀐것을 다시 시험보면 기술연수교육을 받고 h-2로 바꿀수 있을겁니다.하지만 이 제도는 명년부터 실시한다는것밖에 확실한것은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것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충복]님. 그러면 H-2-F 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중국-한국 왕복가능하단 말이죠 .
하나더 물러봅시다.
외국인등록증 인터넷으로 연장가능한지요.
좋이는 연장하면좋을건데 시간맞이아나 물러보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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