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SUNNY |
02/08/08 |
||
8 |
최민선 |
02/08/08 |
||
1 |
momo |
02/08/08 |
||
0 [기타] 포멧 |
4 |
02/08/07 |
||
1 |
명랑소녀 |
02/08/07 |
||
4 |
아시다까 |
02/08/07 |
||
1 |
호랑이 |
02/08/06 |
||
2 |
02/08/06 |
|||
1 |
02/08/06 |
|||
3 |
내가대장 |
02/08/06 |
||
3 |
한보빈 |
02/08/06 |
||
8 |
02/08/05 |
|||
3 |
신철호 |
02/08/04 |
||
1 |
신철호 |
02/08/04 |
||
3 |
02/08/04 |
|||
3 |
today |
02/08/03 |
||
1 |
김군 |
02/08/03 |
||
1 |
김해금 |
02/08/03 |
||
4 |
02/08/02 |
|||
4 |
좋은 만남 |
0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