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딸기2014 |
14/08/01 |
||
1 |
건강이맘 |
14/07/30 |
||
1 |
![]() |
14/07/05 |
||
2 |
![]() |
14/07/04 |
||
1 |
![]() |
14/07/04 |
||
3 |
mei890 |
14/07/01 |
||
1 |
키즈나1 |
14/06/30 |
||
5 |
스마트월드 |
14/06/30 |
||
1 |
l진주 |
14/06/27 |
||
1 |
용나미엄마 |
14/06/20 |
||
1 |
천안77 |
14/06/13 |
||
1 |
비지맨 |
14/06/13 |
||
3 |
비타민F |
14/06/12 |
||
1 |
곰탱이탱이 |
14/06/12 |
||
1 |
limj86 |
14/06/07 |
||
1 |
채색구름 |
14/06/01 |
||
1 |
감제떡 |
14/05/27 |
||
1 |
화방 |
14/05/26 |
||
1 |
러블리47 |
14/05/24 |
||
1 |
![]() |
14/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