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3일 받고 취업 후에 아래 신고를 두개 해야 합니다.
취업개시신고 :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취업개시 후 14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경우 반드시
근무처변경 신고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 :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고용주가 직원채용후 10일 이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인생의법칙 |
11/08/06 |
||
4 |
미룩 |
11/08/06 |
||
6 |
최강성실 |
11/08/06 |
||
2 |
초롬이 |
11/08/06 |
||
1 |
와사비1 |
11/08/05 |
||
2 |
샤넬면봉 |
11/08/04 |
||
1 |
핑구어리 |
11/08/04 |
||
1 |
ch0124 |
11/08/03 |
||
2 |
꼴지 |
11/08/03 |
||
19 |
지우자 |
11/08/03 |
||
4 |
![]() |
11/08/02 |
||
1 |
빙그레이 |
11/08/02 |
||
2 |
정박이 |
11/08/02 |
||
4 |
echul |
11/08/01 |
||
1 |
jmlee5928 |
11/08/01 |
||
2 |
![]() |
11/08/01 |
||
3 |
![]() |
11/07/30 |
||
1 |
미고사 |
11/07/30 |
||
3 |
마음이정말 |
11/07/29 |
||
1 |
Mc갱스터 |
1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