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c3 비자로 입국하여 2011.9월 에 h2 비자로 변경 받았거든요 (발급일이 9월 8일임)
근데 여권뒤에 보면 h2로 변경된 표시가 없어요
외국인 등록증은 h2로 변경되여 있고
여행사에 문의하니 지금은 변경되여도 여권에 따로 표시 안해준다네요
그럼 3년후에 중국에 가게 되면 외국인 등록증 바치게 되는데
다시 한국 못오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5년 비자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어디서 보니까 2011.9월 9일부터 3년비자로 고쳤다고 하는거 같던데
그럼 제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3. ’11.9.9. 이후에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입국 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고용지원
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
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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