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집을 사면? 0

불치하문 | 2013.10.13 14:18:27 답변: 1 조회: 4403
지역中国 吉林省 松原市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2656

만약, 제주에 집을  사게되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는지요?
이렇게  딴 한국국적으로  싱가폴이나 캐나나에  이민갈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206.♡.248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동북사랑 (♡.70.♡.204) - 2013/10/23 22:39:07

국적이 아닌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으로는 이민 불가합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며 살수 있는
자격이지 국적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싱가 포르나
캐나다 이민을 하시려면 투자이민 만 가능합니다
최소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허가가 나올지 말지
입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영주권
허가가 나옵니다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2
yj진이
13/07/10
3
ks2011
13/07/10
4
나거다
13/07/08
3
monologue6
13/07/07
0
pfy
13/07/07
1
지니맘0208
13/07/07
1
나거다
13/07/05
1
kyungran85
13/07/04
2
천상재회
13/07/04
5
사랑해117
13/07/01
1
버들버들
13/07/01
3
쯔쯔지
13/07/01
2
따치우
13/07/01
1
짱구당
13/06/30
3
VVVVIP
13/06/25
6
chengwuxi
13/06/24
3
슬픈가슴
13/06/24
4
mr linix
13/06/23
3
은빛공주
13/06/23
4
lxl405
13/06/22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