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분류법률https://life.moyiza.kr/qna/3514935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심양에 사는 남자 입니다 전에 전 마누라랑 중국 심양에서 합의 이혼 하고 그분은 한국에 갔고 저도 H2비자로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문제는 여성분이 합의이혼을 위반하여 그 위반금액을 당사자 저가 받아야 하는데 그여성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판결은 배상이 가능 하다는데 중국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요 중국 교포분들의 이런 사정을 한국 어디에 가서 제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증명이 필요 하나요 이번에 저 한국에 가서 일 처리 할까 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소요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쳇 236742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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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ve208(♡.38.♡.191) - 2017/12/14 15:25:42
한국 출입국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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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에서아저씨(♡.27.♡.1) - 2017/12/26 21:38:35
중국에서 위자료증명을 법원 민정국에서 발급받고 한국들어가서 중국대사관에 제출 한국법원에서 해결해야될거 같네여 당사자도 한국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