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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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연 |
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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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해 |
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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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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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달 하늘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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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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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솜이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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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돋이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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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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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바로 당신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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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정치 |
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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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양지 |
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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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귀여니 |
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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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돋이 |
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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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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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정화 |
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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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경아 |
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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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호 |
0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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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천이*_* |
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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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돋이 |
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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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리랑동동 |
0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