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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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배살이 |
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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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판사판 |
0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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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박영덕 |
0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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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방황 |
0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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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니 |
0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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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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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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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_fist |
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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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갱생 |
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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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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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juno |
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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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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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0_fist |
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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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꽃나비 |
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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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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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복할래 |
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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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바다 |
0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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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연이 |
0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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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2/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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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홍준기 |
02/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