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SUNNY |
02/08/08 |
||
8 |
최민선 |
02/08/08 |
||
1 |
momo |
02/08/08 |
||
0 [기타] 포멧 |
4 |
![]() |
02/08/07 |
|
1 |
명랑소녀 |
02/08/07 |
||
4 |
아시다까 |
02/08/07 |
||
1 |
호랑이 |
02/08/06 |
||
2 |
![]() |
02/08/06 |
||
1 |
![]() |
02/08/06 |
||
3 |
내가대장 |
02/08/06 |
||
3 |
한보빈 |
02/08/06 |
||
8 |
![]() |
02/08/05 |
||
3 |
신철호 |
02/08/04 |
||
1 |
신철호 |
02/08/04 |
||
3 |
![]() |
02/08/04 |
||
3 |
today |
02/08/03 |
||
1 |
김군 |
02/08/03 |
||
1 |
김해금 |
02/08/03 |
||
4 |
![]() |
02/08/02 |
||
4 |
좋은 만남 |
02/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