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내에 사무실을 내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할 경우와
중국 본사와 연락 업무 및 조사업무등 영업활동 하지 않을 경우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법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는거보다 한국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한국 국내 세무사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임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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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민 |
0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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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네로 |
0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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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아노 |
0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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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피아노 |
0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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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LIFF |
0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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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허성훈 |
0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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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네로 |
0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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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네로 |
0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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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이 |
0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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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허성훈 |
0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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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꽃님이 |
02/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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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해금 |
0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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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Hanaro☆ |
0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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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종호 |
0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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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실 |
0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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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타아잔 |
0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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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네로 |
0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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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정민 |
0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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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김정민 |
02/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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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네로 |
0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