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버지 호적있고 조선족미혼 여자가 한국에 거주 할수 있읍니까? 이 수속은 잘내려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경제활동(
취업)을 하실 목적이시면 E-9 비자로 들어오셔서 외국인고용허가
제를 통해 한국 노동부 외국인고용센터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3가지 방법은 일시적으로 머무는것/방문동거/거주 등이 있지만, 경제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3가지 비자 전부 경제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강제출국 조치됩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방문동거(F-1)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2.C-3 단기종합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한국측 구비서류]
1. 초청장(법률사무소 공증 - 피초청자(중국인)의 호구소재지가 아닌 현 거주지의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2. 친족입증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KBS이산가족찾기 확인서 등)
3. 초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귀국보장각서, 초청사유서
[중국측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 및 호구부 (전가족 기재)
2.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및
4촌이내의 인척의 인적
사항(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에 관한 자료
3. 중국이주경위서
4. 친척찾은 경위서
5. 가계도
6. 가족사진
7. 친척관계공증서
8. 사진(2매)
9. 여권
10. 사증신청서(2매)
*호구지가 외지일경우, 잠주증 원본제출
- F-4 (재외 동포) -
재외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한민국 정부수립('48. 8.15) 이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비속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ㆍ호적등본,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
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ㆍ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
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
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
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ㆍ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ㆍ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
을 증명하는 서류
ㆍ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ㆍ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
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ㆍ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