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에 관한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소라 | 2006.05.05 20:39:51 답변: 0 조회: 1478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4875
안녕하세요!
> 도움하나 청할것 있는데요
>저와 장사하는 한국사람이 중국사람 한데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담당자앞으로 제가 싸인
>했거든요 한국사람도 싸인하고
>만일에 한국사람이 사기하고 도망가면 이물건 값을 제가 배상하는거에요?
>물건값은 30만위안 입니다

답변) 우선 체결한 계약서를 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유추해 보건데 누가, 언제, 어디로, 물건을 가져가며 누가(한국인, 귀하),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 것인가에 대한 사항에 공동 채무자로 서명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귀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인은 한국사람이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귀하를 상대로 외상값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한국사람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어떻게 서명을 한 것인지를 부연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P: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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