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딸이 한국국적이고 엄마는 h-2 비자입니다.
이럴경우 엄마가 영주권을 취득할려면
h-2에서 f-5로 넘어가는 절차, 혹은 h-2에서 f-4, f-5 순서대로 넘어가는 절차 외에는
다른 무슨 절차가 없는지요?
딸이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엄마를 직접 영주권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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