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4월 H2비자로 한국에서 3달간 출근하다가 현재중국으로 출장근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 및 비자(사증) 체류기한이 2011년 4월25일 한으로 만료 됩니다.
비자 (사증)유효기한은 2015년 4월22일고요..
체류기한이 지났는데 외국인 등록증하고 체류기한(2011년 4월25일) 연장안하고 중국에 있엇다고
4월25일후에 한국 입국시 문제가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슈가초롱 |
13/11/26 |
||
1 |
일이삼사 |
13/11/26 |
||
1 |
일없슴다 |
13/11/22 |
||
1 |
홍이8 |
13/11/20 |
||
3 |
구천원 |
13/11/17 |
||
1 |
![]() |
13/11/17 |
||
2 |
왕빛나 |
13/11/17 |
||
2 |
![]() |
13/11/17 |
||
2 |
![]() |
13/11/16 |
||
1 |
설매0 |
13/11/14 |
||
1 |
doRnfjrl |
13/11/13 |
||
1 |
jinchun79 |
13/11/11 |
||
1 |
a대박a |
13/11/10 |
||
3 |
lisongshi |
13/11/04 |
||
1 |
CRZQYJ1983 |
13/11/01 |
||
3 |
CRZQYJ1983 |
13/10/27 |
||
1 |
갈색추억 |
13/10/27 |
||
2 |
아이폰27 |
13/10/26 |
||
1 |
하이하이루 |
13/10/26 |
||
1 |
갈색추억 |
13/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