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4월 H2비자로 한국에서 3달간 출근하다가 현재중국으로 출장근무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 등록증 및 비자(사증) 체류기한이 2011년 4월25일 한으로 만료 됩니다.
비자 (사증)유효기한은 2015년 4월22일고요..
체류기한이 지났는데 외국인 등록증하고 체류기한(2011년 4월25일) 연장안하고 중국에 있엇다고
4월25일후에 한국 입국시 문제가 없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4 |
![]() |
13/10/25 |
||
4 |
선우야 |
13/10/25 |
||
3 |
이쁜이2 |
13/10/24 |
||
7 |
건빵 |
13/10/23 |
||
1 |
![]() |
13/10/20 |
||
3 |
하트라인 |
13/10/19 |
||
2 |
삐직이 |
13/10/15 |
||
3 |
따꼼 |
13/10/14 |
||
2 |
황보석 |
13/10/14 |
||
1 |
불치하문 |
13/10/13 |
||
3 |
![]() |
13/10/09 |
||
1 |
캔코 |
13/10/09 |
||
1 |
여자일생 |
13/10/06 |
||
2 |
6000000 |
13/10/04 |
||
1 |
호비대장 |
13/10/02 |
||
5 |
그대떠난후 |
13/09/30 |
||
1 |
하강재 |
13/09/30 |
||
5 |
핸썸좀비 |
13/09/29 |
||
1 |
길미정수기 |
13/09/27 |
||
2 |
![]() |
1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