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모가 지금 한국에서 영주권 갖고잇거든요
조카인 저와 제남편을 초청할수잇나요?
그리구 초청한다면 몇년비자 가질수잇나요?
초청인 만 30세이상,신청인이 만 25세이상이면 두분중 한분이 5년비자 즉 법무부사증으로 초청할수 있고 단기비자로 초청하면 둘이 동시에 초청가능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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