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모가 지금 한국에서 영주권 갖고잇거든요
조카인 저와 제남편을 초청할수잇나요?
그리구 초청한다면 몇년비자 가질수잇나요?
초청인 만 30세이상,신청인이 만 25세이상이면 두분중 한분이 5년비자 즉 법무부사증으로 초청할수 있고 단기비자로 초청하면 둘이 동시에 초청가능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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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훈 |
02/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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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금 |
0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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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
0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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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종호 |
0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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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규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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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 |
0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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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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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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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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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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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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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