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외국인등록증이 아니고 거소신고증입니다.
다시 입국할때 거소신고증을 입국심사대에 반납하고 다시 출입국에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때는 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은 연장 할 필요없어요.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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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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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쁘레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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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영곱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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