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지금 제가 개인으로 들여올 려구 하니 넘 만은 서류가 필요 하더라구요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못하는지요?
무역법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류중에 특히 떡기계같은경우 해관에 걸릴물품은 아닙니다 . 정상적인 절차로 들여가면 문제없을듯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것은 관세인대요 . 관세아끼는 방법은 여러가지있어요 . 편법들은 여기서 말하기 그렇구요 .
먼제 hs code를 확인해야함.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법검, ccc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지 체크해야 함. 필요하면 상품검사국에 가서 비안신청을 해야 됨. 다음 비안서가 발급되면 비안서와 통관서류를 갖고 해관에 가서 세관신고를 함. 신고후 세관에서 세금명세서를 발급함. 세금명세서를 갖고 관세,증치세를 납부, 이런 세관신고 업무는 세관신고증이 있는 분이여야만 가능함,그리고 세관신고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세관신고를 할수 없고 법인의 의뢰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함. 때문에 본인이 할수 있는건 상품비안서 신청뿐임. 다음 세관신고는 수출입회사에 의뢰해야함.그리고 중고설비는 수입 불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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