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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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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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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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