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시어머님이 한국국적을 따서 아들을 요청해서 한국에 가면 아들이 영주권비자를 딸수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안해분을 요청해가면 결혼비자 (제가알기로는 F-4)를 딸수있어요,..
저금통*장 3천만원짜리가 있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영주권을 백프로로 딸수있는지는 누구도 장담못합니다..
이상 참고로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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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181.♡.120) - 2010/11/12 07:10:27
결혼비자는 F-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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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hyun(♡.246.♡.2) - 2010/11/12 09:56:00
영주권 따낸 분은 중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할수 있는가요? 만약 초청가능시 아들이 한국입국후 영주권을 따낼수 있는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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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125.♡.5) - 2010/11/17 22:18:55
영주권을 취득한뒤에 F-1 비자로 초청가능하구요
1년에 한번씩 초청가능하지만 일년기한으로 석달에 한번씩 왔다갔다 해야할겁니다
그리고 초청해서온 분은 영주권은 따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