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시다 0

디 메 탈 | 2008.08.05 20:55:19 답변: 3 조회: 1887
지역中国 天津市 北辰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575
한국 본사요청을 통해 단기비자 (3개월)로 갈수있는데 듣는말에의하면
네번이상같다오면 다시는 아무비자도 받을수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이런상황 옳은지 아닌지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IP: ♡.8.♡.94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나나 (♡.220.♡.34) - 2008/08/06 09:26:34

상용비자로 네번 다녀오면 초청장 없이 비자 신청할수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네번 이상 비자 받으면 비자 받을수 없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네번이나 아무 사고 없이 다녀왔는데 더 이상 비자 안내준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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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메 탈 (♡.8.♡.94) - 2008/08/06 09:56:30

감사합니다 나나님 좋은하루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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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77.♡.57) - 2008/08/09 10:01:59

단기비자 C-1, C-2, C-3 비자로 1년에 3번이상 2년에 4번이상 한국에 다녀온분들은 지금 한국F-4자격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거소증이라는걸죽 2년 연장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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