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제조업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은 010-9425-7755
자격증 취득한 분야에 6개월이상 근무 또는,1년이상 제조업 근무하시면 f-4비자 취득 가능 합니다. 자세한문의: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윗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