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초청..... 0

부자가될래 | 2008.11.20 23:37:04 답변: 1 조회: 2458
지역한국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750
       안녕하세요 ... 엄마가 한국에 시집간 상태구요 근데 아직은 국적이 안 나온상태에요 .. 이 상황에서 계부초청 가능한가여 ? 자식은 나이가 23살입니다 .... 글구 할머니 할아버지 초청은 가능하신가여 ??
IP: ♡.101.♡.194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보 (♡.211.♡.166) - 2008/11/23 15:50:10

부모님이 결혼으로 가셧다고 해도 국적을 취득해야만 자식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만 25세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한국법무부사이트나
여행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의견 쓰기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1
모자
08/06/12
6
nine
08/06/11
3
love애기
08/06/03
0
이우
08/06/02
2
모자
08/05/29
4
모자
08/05/25
5
아돌
08/05/21
2
찐밍
08/05/13
4
맘이아픈데
08/05/06
0
쿠피도
08/04/28
2
이쁜 천사
08/04/23
5
아일랜드
08/04/19
5
천하장사
08/04/18
0
이조판서
08/04/16
14
아돌
08/04/08
3
내가대장
08/04/07
3
kcymen1
08/04/01
4
모자
08/03/19
2
아돌
08/03/18
1
모자
08/03/1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