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 님께 문의 합니다. 20

싱가폴 | 2014.10.21 20:31:41 답변: 2 조회: 7061
지역한국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2432407
팀장님 안녕하세요! 현제 F4비자로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해와 아들을(10살) 한국으로 초청했을적에 가족들도  저와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185.♡.179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팀장 (♡.131.♡.131) - 2014/10/23 10:30:42

답변드립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회사 취업 하시고 직장 건강의료보험 가입되셨다면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서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전화 1577-1000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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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만남79 (♡.119.♡.98) - 2024/01/14 17:24: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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