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앤비언 |
18/11/03 |
||
2 |
![]() |
18/09/29 |
||
2 |
![]() |
18/09/04 |
||
3 |
알뜰살뜰77 |
18/07/05 |
||
1 |
cs888 |
18/06/07 |
||
2 |
shangxin88 |
18/02/27 |
||
1 |
야명주 |
18/02/27 |
||
1 |
song1029 |
18/01/29 |
||
3 |
hainabaichuan |
18/01/22 |
||
2 |
![]() |
18/01/13 |
||
3 |
![]() |
17/12/29 |
||
1 |
![]() |
17/12/28 |
||
1 |
![]() |
17/12/28 |
||
1 |
비온뒤흙냄새 |
17/12/26 |
||
4 |
칼산 |
17/10/26 |
||
5 |
도깨삐 |
17/10/03 |
||
1 |
fengren |
17/09/14 |
||
1 |
cher1017 |
17/09/12 |
||
2 |
![]() |
17/09/01 |
||
1 |
cher1017 |
17/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