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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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영 |
0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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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상준 |
0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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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부지 |
0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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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기동 |
0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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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0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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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분홍진달래 |
0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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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0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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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낌나무 |
0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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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
0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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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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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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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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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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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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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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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신 |
0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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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爲難 |
0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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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0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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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심류란 |
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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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ind |
0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