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3 |
![]() |
03/03/06 |
||
2 |
쿠쿠 |
03/03/04 |
||
3 |
우형 |
03/03/04 |
||
4 |
해비 |
03/03/03 |
||
1 |
![]() |
03/03/03 |
||
1 |
천회 |
03/03/03 |
||
4 |
星 |
03/03/02 |
||
2 |
천지 |
03/03/02 |
||
4 |
![]() |
03/03/01 |
||
1 |
左右爲難 |
03/03/01 |
||
1 |
姜太公 |
03/02/28 |
||
2 |
天涯 |
03/02/28 |
||
2 |
![]() |
03/02/28 |
||
2 |
![]() |
03/02/28 |
||
3 |
![]() |
03/02/28 |
||
2 |
![]() |
03/02/27 |
||
1 |
香心枣 |
03/02/27 |
||
5 |
![]() |
03/02/26 |
||
4 |
정금실 |
03/02/25 |
||
2 |
htkim |
03/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