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긴급!!! 0

김정미 | 2003.01.15 13:30:59 답변: 3 조회: 1483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0016
            
    

             안녕하세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저의 언니부부가 한국에 온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자진신고하려면 3년 안됀 분만 해준다는데

   저의언니가 일하는데사장이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장이 같이 일했으면 하는데 사장과 같이 가서

    신청하면 돼는지 알려주세요
IP: ♡.215.♡.43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우 (♡.53.♡.79) - 2003/01/15 14:08:17

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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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우 (♡.53.♡.99) - 2003/01/17 11:13:54

2000년에 왔다면 만 3년은 넘지 않았네요. 김록님의 연장수속이 순리롭게 되길 바랍니다. ^^ 하지만 위에 질문하신분은 4년이 넘었다고 하니 현재 제도상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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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53.♡.23) - 2003/01/17 19:27:20

답변 감사하구요 어떤 좋은방법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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