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김민 |
02/06/14 |
||
1 |
네로 |
02/06/13 |
||
1 |
피아노 |
02/06/13 |
||
3 |
피아노 |
02/06/11 |
||
2 |
CLIFF |
02/06/10 |
||
1 |
허성훈 |
02/06/09 |
||
1 |
네로 |
02/05/30 |
||
1 |
네로 |
02/05/22 |
||
1 |
연이 |
02/05/19 |
||
1 |
허성훈 |
02/05/18 |
||
2 |
꽃님이 |
02/05/15 |
||
1 |
김해금 |
02/05/12 |
||
2 |
☆Hanaro☆ |
02/05/12 |
||
2 |
최종호 |
02/05/11 |
||
2 |
신실 |
02/05/10 |
||
3 |
타아잔 |
02/05/09 |
||
1 |
네로 |
02/05/06 |
||
1 |
김정민 |
02/05/03 |
||
2 |
김정민 |
02/05/02 |
||
1 |
네로 |
0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