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자진신고를 2월22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상 한국에 체류했을경우 계속취업하는것은 현재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6월달에 또 법을 바꾼다는 뉴스가 있긴 하오만... 더 지켜봐야겠지요.
관련문의는 출입국사무소 체류심사과 전화번호 : 503-7101 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2 |
02/01/16 |
|||
4 |
나도몰라 |
02/01/15 |
||
1 |
티앙 |
02/01/11 |
||
3 |
네로 |
02/01/11 |
||
1 |
네로 |
02/01/09 |
||
1 |
777 |
02/01/04 |
||
4 |
네로 |
01/12/06 |
||
1 |
01/12/06 |
|||
2 |
D3µX |
01/12/01 |
||
1 |
네로 |
01/11/22 |
||
3 |
네로™ |
01/10/30 |
||
1 |
01/10/26 |
|||
1 |
네로™ |
01/10/22 |
||
1 |
네로™ |
01/10/22 |
||
1 |
네로™ |
0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