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국에 대해아시는분 0

CHINA | 2003.01.16 20:56:24 답변: 1 조회: 1424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qna/2200020
혹시 한국에서 불법체류중 아기를 낳았다면 그아기를 중국에 출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한 방법인지?? 아시는분이거나 주변에 이런일 있으신분에게 좀 부탁바랍니다.

IP: ♡.175.♡.66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무우 (♡.53.♡.99) - 2003/01/17 11:10:41

먼저 주변에 절대로 이런일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ㅎㅎㅎ
불법체류하는 과정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부모가 다 중국국적일경우 아기의 국적은 중국국적입니다. 따라서 호적등록을 중국대사관에다 해야 합니다.

3살미만의 아동은 출국시에 별도의 비자같은것이 필요없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절차는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하군요. 서울출입국사무소 출국관리과 (02) 503-7103/4 (503-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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