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적으로는 않됩니다. 남자가 합법화 된다음 헌법 소헌을 내야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처리해야 할것은 애기가 한국 국적을 가져야합니다.도움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절차가 좀복잡하니 문의가있으면 E-mail 로 연락주세요. <a href=mailto:chengri2000@hanmail.net>chengri2000@hanmail.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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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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